늘봄학교 알려드립니다

늘봄학교의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혜택

알려 드림 2024. 8. 29. 10:05

※ 초등학교 늘봄학교(교실) = 기존의 방과후 + 돌봄

 

가. 장애학생 혜택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지원(촉각, 음성지원 ,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피엔스(소프트웨어 교육제공),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나. 이주배경학생 혜택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제공 및 기초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소속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프로그램통해, 이주배경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이주배경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가족단위 교류기회 확대

 

 

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혜택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 개편한 늘봄바우처 제공

*24년 8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중, 1인당 1년에 60~80만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외 학교장추쳔비율 확대하여 지원대상 확대, 다양화

*(기존) 학교장 추천비율 학교별 10% → (개선)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20%

-(사용처) 간식비 등 민간 학원, 인터넷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늘봄학교 수익자 부담경비로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