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안전 2

(늘봄교실) 학생 안전지도

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늘봄교실 운영일지에 전기, 화재 등의 점검사항을 넣어 매일 점검 실시- 안전한 늘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명찰을 착용  나. 안전한 늘봄교실 환경구성-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과 안전대책표 부착-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게시 및 대처법 교육 실시   다. 안전지도 실시- 실습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피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며, 문제를 주위에 알리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학교의 전 직원에 대하여 늘봄교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연수 실시 및 위급상황 시 협력 도모-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에 대한 월 1회(저학년의 경우 매주)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사례 대처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라. 안전지도 내용 1) 활동안전2) 귀가 ..

학교안전공제회 - (늘봄교실) 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보상 제외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란?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변경​​1. 보상금 지급의 결정기준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인가' ▪ 학교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늘봄교실,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