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회란?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변경1. 보상금 지급의 결정기준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인가' ▪ 학교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늘봄교실,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