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신청가능 2. 선정기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2순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도 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3.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방과후 수업) 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