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 늘봄학교 운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법」제 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므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
- 늘봄학교 관련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계획과 교육방치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에서 관련 행정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Q :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A : 늘봄학교 운영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밖의 학생 사이의 상해, 폭행 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조 1호에 따른 학교 폭력 사안임
☞ 따라서, 신고사실이 접수되면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 담당(교원) 및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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