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누가?
A :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원 아닌 외부강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도 강사로 참여 가능하며, 소정의 강사료 지급함
☞ 늘봄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강사를 일괄 공고, 채용 지원 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직원 등 늘봄실무인력은 단위학교별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강사를 공고, 심사, 계약(개인 또는 위탁)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외부강사(교원 이외)의 경우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요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기존 방과후 강사와 동일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Q : 늘봄학교 프로그램 편성 · 운영 방법은?
A :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늘봄(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초1 맞춤형 프로그램(2시간) 이외의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 운용함
☞ 늘봄(기존 돌봄)교실은 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초1 학생의 희망 수요를 모두 수용하고, 초 2~6학년의 경우 늘봄교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기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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