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늘봄학교 운영의 전반과 민원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A :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늘봄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장은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에게 그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25년 늘봄지원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교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 등으로 배치되는 늘봄실무인력에 대하여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감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Q : 늘봄교실 입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A : 늘봄교실(기존의 돌봄교실)은 24년에 초1학년 희망학생 100% 입급가능, 25년 초1~2학년 100% 입급가능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