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늘봄학교 운영의 전반과 민원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A :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늘봄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장은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에게 그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 다만, '25년 늘봄지원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교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 등으로 배치되는 늘봄실무인력에 대하여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감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Q : 늘봄교실 입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늘봄교실(기존의 돌봄교실)은 24년에 초1학년 희망학생 100% 입급가능, 25년 초1~2학년 100% 입급가능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 늘봄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존 돌봄교실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담임추천대상자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우선순위 기준은 학교 별로 다를 수 있음.
Q : 학기중에 늘봄교실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도 방학 중에 참여가능한가요?
A : 가능함
Q :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 기존 시설·공간이 바뀌나요 ?
A : 기존의 돌봄교실은 늘봄교실, 방과후학교 강좌 교실은 기존에 지정 운영한 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활용하는 늘봄프로그램 교실로 명칭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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