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변경
1. 보상금 지급의 결정기준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인가'
▪ 학교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 늘봄교실,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 견학 및 실습 등 시간
▪ 기숙사 생활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인가'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예시
- 보상금 지급되는 경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 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는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보상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자해 등의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 등
- 보상금 지급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
▪ 교육 활동 전후 학교 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교육 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학교 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와 그로 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급
3. 공제급여 처리 절차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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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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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고 통지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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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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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학교/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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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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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지급(보상금 지급)
(공제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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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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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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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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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만 가능
▸학교안전사고발생신고서 작성
(시스템접속→ 작성→출력
→ 출력물 하단에
수기결재→스캔
→스캔문서 첨부
→통보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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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청구서작성→
출력→반드시 직인
또는 서명날인)
▸구비서류 우편(등기)발송
▸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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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착 및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완료(보완서류 있을 경우 서류완비 될 때까지
미접수 상태유지)
▸송금 및 지급내역 통보(공문)발송
▸공제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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