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자 부담금(학부모 부담금)은 학교별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환불 시행
- (늘봄교실 수익자 부담금 예시) 프로그램비, 간식 및 급식비 등
2. 환불사유 및 환불 규정 예시
- 돌봄교실 프로그램 및 급·간식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참(미실시) 예정일 시작 5일 전(공휴일, 주말 제외)에 프로그램 및 급·간식 불참(미실시) 신청서 제출
- 간식 및 급식비 반환사유 및 환불 규정 예시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기준) |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본인의 의사로 간식 및 급식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
급·간식 불참(미실시) 5일 전(공휴일, 주말 제외) 불참(미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월 단위 프로그램비(기존 방과후 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 담당자 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프로그램비 반환사유 및 환불규정 예시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3. 늘봄교실 운영 종료 후 정산 과정을 거침
- 수익자 부담경비는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
※ 금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생복지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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