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알려드립니다

늘봄교실 수강료, 급식비 및 간식비 환불

알려 드림 2024. 10. 8. 11:34

1. 수익자 부담금(학부모 부담금)은 학교별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환불 시행

- (늘봄교실 수익자 부담금 예시) 프로그램비, 간식 및 급식비 등

 

 

 

 

2. 환불사유 및 환불 규정 예시

-  돌봄교실 프로그램 및 급·간식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참(미실시) 예정일 시작 5일 전(공휴일, 주말 제외)에 프로그램 및 급·간식 불참(미실시) 신청서 제출

  • 간식 및 급식비 반환사유 및 환불 규정 예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간식 및 급식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급·간식 불참(미실시) 5일 전(공휴일, 주말 제외) 불참(미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월 단위 프로그램비(기존 방과후 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 담당자 확인 기안 및 결재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프로그램비 반환사유 및 환불규정 예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늘봄교실 운영 종료 후 정산 과정을 거침

- 수익자 부담경비는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

※ 금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생복지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