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생 생활지도 계획 수립
1. 늘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시 학생 생활지도 계획 내용 포함
- 생활수칙은 늘봄교실 내 게시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늘봄교실 이용 제한 규정은 학교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나. 학생 생활지도 체제 구축
1. 학교과 가정을 연계한 생활지도 체제 구축
- 학교 내 모든 구성들의 협력적 생활지도 체제 구축
- 돌봄전담사, 돌봄업무담당자, 담임교사, 관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 체제 구축
-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실시
-늘봄교실 생활 수칙 및 이용 제한 규정을 학생, 학부모에게 필히 가정통신문이나 알리미 등을 통하여 사전안내
다. 학생 생활지도 실시
1. 학생 생활지도 시 학생에 대한 직접적 체벌 전면 금지, 교육적 훈육의 방법(단위학교 학생 생활규정에 준함)으로 지도
2. 학생에 대한 성범죄 빛 학대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즉시 수사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학생 생활지도 내용
1) 기본 생활습관
2) 학교폭력 예방
1. 폭력 행동 및 아동 학대 사안의 인지
- 학생의 신체적, 언어적, 행동적 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증후가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관찰
-특이 증후가 발견되면, 즉시 학생과의 대화, 신체적 관찰 등을 통해 문제 확인
-늘봄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아동학대의 경우, 다양한 양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사안 발생을 초기에 감지, 차단 가능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실시
-학생들에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 유형, 문제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행동 등의 계획을 세워 수시로 지도
-학교폭력, 아동학대의 증상 및 예방법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예방을 위한 학부모와의 협력체계 구축
-늘봄전담사, 늘봄업무담당자, 담임교사 등은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의 증상, 발견, 대처법, 늘봄교실 참여 학생의 생활 모습 등에 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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