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방침
-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생에게 간식 및 급식 제공
- 학생의 수요 반영 및 영양적 균형 고려
- 메뉴 선정 및 업체 계약 시 학생의 안전 우선 고려
- 교육비 지원대상 외 학생은 수익자 부담 원칙
- 간식 및 급식은 매식(買食:사먹는 식사)을 원칙으로 함
(단, 방학 중에는 도시락, 매식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
- 주기적으로 간식 및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
- 급식 및 간식은 당일 섭취하며, 학교 외부로 반출 불가
나. 제공과정
1) 제공 계획
- 간식의 경우 완제품을 중심으로 제공
-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간식 및 급식 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운영, 간식의 경우 고칼로리 메뉴는 지양
- 학생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잔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
2) 구입과 제공
- 신선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종류와 구매 방법을 결정
- 지자체와 해당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위생 점검 등 협조 요청
- 제공 업체의 관련 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배식 시 필요한 보건 관련 안전에 유의
-보존식 관리 철저
3)사후 처리
- 예산집행은 행정실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후 결과 공개
-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별 환불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다. 간식 및 급식 안전 확보
1) 재료의 구매 및 보관
- 품질, 신선도, 위생,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여 구입
- 제공업체의 보험(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 도시락 구입 시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 부득이 학교 인근 음식점 구입 시 식품안전나라에 영업신고 된 음식점인지 확인
- 시,군,구 지자체에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업체 위생 점검 등 협조 요청
- 매식 업체와 계약 시 구매, 운반, 제공, 사후처리 등 위생 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 평가
- 구매한 간식, 도시락은 배달 즉시 섭취, 부득이한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
- 냉장, 냉동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 제품에 표시된 보관 온도 및 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관
2) 배식
- 배식환경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 뜨거운 음식의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약간 식힌 상태에서 배식
- 배식 시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는지의 여부확인
3) 청결유지
- 냉, 온장고는 오염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청결하게 관리
- 정수기는 청결히 관리하고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 쓰레기통은 매일 비운 후,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
-식기류 및 조리기구는 끓는물에 삶거나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
4) 보존식(간식 및 급식) 보관방법
- 보존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 및 뚜껑이 있는 소독, 건조된 전용용기 사용
- 보존식은 식품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음식 종류별로 1인분 분량으로 보존(개별 포장제품은 포장 상태 그대로 보존)
- 보존식을 담을 때에는 용기 뚜껑을 닫은 다음 채취일시, 채취자, 메뉴명 등을 보존식 기록양식에 적은 후 용기에 부착하여 늘봄교실에서 보관 및 관리
- 보존식은 전용냉동고(-18℃ 이하)에 144시간(6일) 동안 보관
5) 식품알레르기 학생관리
- 학기초 보건, 영양교사와 협조하여 학생의 아토피, 천식, 식품 알레르기 증상 등 특이체질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대책 마련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섭취 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의 식단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반드시 제거
- 가공식품구매 시 원재료명 및 함량을 확인하여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식품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반응이 일어나므로, 식사 후 학생의 특이반응을 수시로 살핌
라.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1)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생 안전 관찰
2) 대응 방법
-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여부를 기록
-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및 발생 사실을 통보
- 가정에서 발병 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
- 안전한 음식물 섭취 및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등 학생 보건안전교육 강화
- 학교안전공제회에 안전사고 보상규정 적용 철저
- 배식 전 자체조리의 경우 검식을 실시하며, 완제품의 경우 식품 안전 상태를 확인
- 식중독 발생 시에는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음
- 식중독 발생으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보존식 인수・인계시 인수증을 받고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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