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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관련 복지서비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알려 드림 2024. 10. 8. 13:36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 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신청가능

 

 

2.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 도 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3.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방과후 수업) 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및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늘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가능

 

 

4. 신청방법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 전화문의 : 교육비 원크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