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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Q&A -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늘봄 실장 등)

Q : 늘봄학교 누가 운영하나요?A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설치, 학교별 늘봄지원실 설치 하여 늘봄학교 예산, 프로그램 보급, 민원처리 등을 담당* 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늘봄지원실 설치하고, 전담 행정 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등)을 배치할 예정임 늘봄지원실 구성원구분역할늘봄지원실장공무원늘봄지원실 업무담당늘봄실무직원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행정업무 전담(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 및 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담당)늘봄전담사공무직기존 돌봄전담사늘봄프로그램강사외부강사 또는 교사기존 방과후강사 Q: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은 누가하나?A: 25년 부터 두게 되는 늘봄지원실 실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일반직)..

늘봄학교 Q&A - 늘봄학교 정책

Q: 늘봄학교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합 단일체제(방과후 + 돌봄 = 늘봄)   Q: 늘봄학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기존의 돌봄교실 신청은 우선 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생 누구나 이용가능. 24년에는 초1 부터 우선 지원하고, 25년에는 초1~2, 26년에는 모든 초등생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Q: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나요? A: 기존의 용어 등을 '늘봄'으로 브랜드 통합 추진중임. 25년 부터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늘봄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Q: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늘봄(방과후)프로그램, 늘봄(돌봄)교실)

늘봄학교의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혜택

※ 초등학교 늘봄학교(교실) = 기존의 방과후 + 돌봄 가. 장애학생 혜택-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지원(촉각, 음성지원 ,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대한장애인체육회, 사피엔스(소프트웨어 교육제공),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나. 이주배경학생 혜택-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제공 및 기초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소속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예체능 프로그램통해, 이주배경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

'늘봄학교' 누가 운영하는가?

가. 늘봄학교 운영 체계(교육부 → 시도교육청→전국 초등학교) ※시·도 교육청→ 늘봄지원센터 설치   전국 초등학교 → 늘봄 지원실(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업무 통합(2024년 2학기)) 설치 ※ 전국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모습 - 학교장 : 늘봄학교 총괄- 학교 운영 위원회 : 늘봄학교 운영계획 심의(자문)- 늘봄 지원실 : 늘봄학교 업무 총괄, 늘봄학교 행정업무,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 및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늘봄학교 프로그랜 편성 운영, 민원 업무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조직 및 인력 구성 가능 나. 시 · 도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  소개1) 하는 일-초등학교 늘봄지원실과 유기적 협조, 체계마련 및 학교별 맞춤 지원-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늘봄(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선발 및 ..

늘봄학교란?

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 체제 (늘봄 = 기존의 방과후 + 돌봄)  2. 늘봄학교 프로그램 구성-초1 맞춤형 프로그램 : 희망하는 초1 학생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제공-늘봄(방과후) 프로그램 :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보완-늘봄(돌봄) 프로그램 : 아침늘봄, 오후 늘봄, 저녁늘봄, 연계형늘봄  4. 앞으로의 늘봄학교 모습-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수용(24년) 초 1학년 100%(25년) 초 1~2학년 100%(26년) 초 1~6학년 100%-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