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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외에 신청할 수 있는 부처별 돌봄서비스

[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구 분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사업명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교육부 협조)다함께돌봄센터다함께돌봄사업(dadol.or.kr)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youth.go.kr) 지원대상초 1∼6학년만 6∼12세 미만만 6∼12세 미만만 18세 미만초 4∼중 3학년지원기준(소득)맞벌이 가정 중심(없음)맞벌이 가정 중심(없음)맞벌이 가정 중심(없음)우선돌봄아동 우선 입소(저소득, 장애,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구 등)돌봄취약계층 우선지원(저소득, 장애, 다문화 가구 등)지원내용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급・간식 지원 등..

늘봄학교 Q&A - 늘봄학교 민원책임자, 늘봄교실 입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Q : 늘봄학교 운영의 전반과 민원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A :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늘봄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장은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에게 그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25년 늘봄지원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교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 등으로 배치되는 늘봄실무인력에 대하여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감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Q : 늘봄교실 입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A : 늘봄교실(기존의 돌봄교실)은 24년에 초1학년 희망학생 100% 입급가능, 25년 초1~2학년 100% 입급가능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초..

늘봄학교 Q&A - 늘봄학교 안전(학폭)사고와 보상

Q :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A : 늘봄학교 운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법」제 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므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 늘봄학교 관련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계획과 교육방치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에서 관련 행정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Q :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어떻게 대처하나요?A : 늘봄학교 운영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밖의 학생 사이의 상해, 폭행 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조 1호에 따른 학교 폭력 사안임☞ 따라서, 신고사실이 접수되면 늘봄지원실(실장 또는 실무인력)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

늘봄전담실 연간 업무

가. 늘봄전담실 이란?-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 하여 늘봄학교 예산, 프로그램 보급, 민원처리 등을 담당함* 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늘봄지원실 설치하고, 전담 행정 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등)을 배치할 예정임*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4년 8월 강원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전담사 배치 완료하였고, 25년 하반기에 강원도내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예정(늘봄실장 배치 학교는 협의중)  나. 늘봄전담실 조직도- 학교장 → 늘봄지원실장 →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기존 방과후 강사), 늘봄지원인력(봉사자 등) 다. 늘봄전담실 업무1. 수요조사(학년 말)- 늘봄 프로그램(기존의 방과후 수업)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늘봄 교실(기존의..

늘봄학교 Q&A - 늘봄 강사, 초1 맞춤형 프로그램

Q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누가?A :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원 아닌 외부강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도 강사로 참여 가능하며, 소정의 강사료 지급함☞ 늘봄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강사를 일괄 공고, 채용 지원 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직원 등 늘봄실무인력은 단위학교별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강사를 공고, 심사, 계약(개인 또는 위탁)하여 채용할 수 있음※  외부강사(교원 이외)의 경우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요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기존 방과후 강사와 동일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Q : 늘봄학교 프로그램 편성 · 운영 방법은?A :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늘봄(방과..

매월 말 - 늘봄 프로그램 강사 강의료 준비

※ 2024년 현재, 실제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늘봄지원실(늘봄학교) 이  하는일을 소개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강사 = 기존의 방과후 강사 1. 늘봄프로그램 강사님 강의료 준비(품의)- 매월 말 한달치 수업 시간을 더하여 '월 총 수업시수' 를 계산하고 강의료 품의  ☞  (늘봄지원실이 할일 리스트) 가. 늘봄 프로그램 강사님께 매 방과후 수업 마다 강의 일지 작성 부탁나. 매월 말 한달 치 일지를 모아 활동시간, 월 총 수업시수 등을 계산 다. 예산별로 강의료 품의 2. 휴업일, 수강인원 변동 사항 파악하여 강사에게 (재)알림- 기본적으로 학교 학사일정표를 강사와 공유하지만, 학기중 변동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강사에게 재알림

늘봄학교 Q&A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초1~6 늘봄과정

Q : 초1 맞춤형 프로그램(기존의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과 늘봄과정 구성은?A : 초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매일 2시간을 무료 제공함* 입학초기 적응과 한글교육, 놀이 및 신체 활동 중심의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마친 학생은 희망에 따라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을 추가 신청할 수 있음* 프로그램은 학교별 시간표에 따라 3월(초1 적응기)과 4월(초1 자람기) 이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Q : 초1~6 늘봄과정(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구성은?A :  초1 학년은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초 2~6학년 학생은 기존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늘봄 프로그램(기존 방과후)에 참여하면서 ..

2024년 9월- 재량휴업일, 학예회 준비(늘봄지원실(늘봄학교) 연간 업무 흐름도 참고)

※ 2024년 현재, 실제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늘봄지원실(늘봄학교) 이  하는일을 소개합니다.   1. 10월 학교 재량휴업일 대비 '긴급 늘봄교실' 수요조사 준비-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긴급) 늘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학부모님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준비    ☞  (늘봄지원실이 할일 리스트) 가. 수요조사 가정통신문 작성 나. 가정통신문 배부에 대한 교감, 교장님 승인 얻기(내부 결재)다. 가정통신문 발송라. 수요조사서 결과 확인(집계) 마. 긴급늘봄교실 신청한 학부모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참여 여부 최종확인   2. 11월 학예회(발표회) 준비- 늘봄학교 공개의 날(1년에 1회 이상)을 대신하여 열리는 '11월 학예회' 준비  ☞  (늘봄지원실이 할일 리스트)가. 작년 ..